‘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유명세를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이 9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생활을 비판했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씁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네 삶을 보자”며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며 “함께 살 수가 없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며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의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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