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변인 공용폰 확보’ 보고는 받았다… 감찰부장에 지시 권한 없다”

입력 2021-11-09 20:22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대변인 업무용 휴대전화 감찰 사건’과 관련해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대변인 업무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착수 및 종료 시점에서의 보고는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이번 일로 거론되는 영장주의 훼손 및 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감찰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이 요구하는 감찰부장 대면 설명 등도 따로 지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피력했다.

김 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 총장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승인한 것이 아니고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포렌식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약 1주일 뒤 포괄적 압수수색 형식으로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됐었다.

기자들은 지난 8일부터 김 총장 및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대검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은 “설명문으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 역시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직접 문의를 위해 기자 10여명이 총장실을 찾았고, 총장실 복도 앞에서 김 총장 및 대검 관계자들과 마주서는 모양새도 만들어졌다.

김 총장은 감찰부장의 대면 설명을 재차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내가 감찰부에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기자들은 절차적 위법성 논란, 언론 감시 문제 등에 대해 직접 설명을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이미 감찰부가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그는 검사장 교육 목적의 외부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공무를 계속 막을 것이냐”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브리핑 일정 확정을 요구해 김 총장은 바로 외부 행사에 갈 수 없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겁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총장은 오후 4시20분쯤 기자들에게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며 청사를 떠났다.

김 총장이 감찰부장에게 아무런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두고 다른 의견을 보이는 법조인들도 많았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총장은 대검 업무 전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부장에게 사태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감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찰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감찰 부장을 감찰하라고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언론 취재원 및 취재 내용 확보 등 여러 논란이 일자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은 “정보 주체나 당사자가 참관을 했다면 없을 논란이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해 언론과 소통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이번 일은 우회적 압수수색 의혹, 편법적 ‘언론 검열’ 논란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