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 선거관련 소송 취하했다

입력 2021-11-09 20:01 수정 2021-11-09 20:16
민찬기 예수인교회 목사와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9일 소송 취하 입장을 밝힌 뒤 포옹하고 있다. 새에덴교회 제공

예장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크다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민찬기 예수인교회 목사가 자진 취하했다.

민 목사는 9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목사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컸기에 상식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단과 교계를 불편하게 하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싶지는 않았다”면서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루하게 싸우다 보면 코로나 정국에서 지친 크리스천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때 이런 것들로 전도의 문은 막지 말자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송 취하는 소강석 전 총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 목사는 “그동안 민 목사는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소송도 자리가 아니라 총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뇌가 컸지만 민 목사가 하나님과 총회를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소 목사는 민 목사에게 90도로 인사했다.

민 목사는 지난 9월 개최된 제106회 총회에서 진행된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개회 인원과 투표 후 인원의 차이가 크고 투표자 확인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소송과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법조인 사이에서 예장합동 역사상 최초로 목사부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임원회와 전 총회장단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한 바 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기립박수로 민 목사를 응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