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3월 개정을 통해 제주4.3사건법에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사진)은 “여순사건특별법도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 다음 단계인 배·보상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특별·직권재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법무부도 동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법에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권고가 최초로 도입·시행됨에 따라 법안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정법률안이 올해 6월에 시행되면서 내년 정부안에 편성이 안 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개정돼 6월에 시행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권고 절차가 최초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재심 대상자의 특정 및 재심 청구, 공소유지 등 법무부가 광주고검 직속으로 발족을 추진 중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추진단’의 업무가 가중될 예정이지만,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소 의원은 직권재심 제도 도입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부의 유관기관 합동전담팀의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 의원께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도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권고 확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서 증액의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
한편 소 의원은 여수·순천10·19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 예결위 위원들을 통해 운영비로 국비 51억5200만원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