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자녀 가족증명서 못 본다…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11-09 18:22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정 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 폭력을 일으킨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제한 없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었다. 제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확인했다. 지금까지 가정 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약 없이 획득할 수 있어,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가정 폭력 행위자’의 정의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쉼터 입소 증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정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걸 소명하면 제도가 작동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 폭력 관련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