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손 들어줬다…“법인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1-11-09 17:38 수정 2021-11-09 17:4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 중 한 곳이 서울시의 법인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측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 불법 포교 활동을 일삼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 처분에 불복한 신천지 측은 지난해 5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