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절반을 넘는 제11대 제주도의회의 조례 입법활동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조례안 제출에서 의회 제안이 집행부 제출을 처음 앞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11대 도의회 의원 43명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제출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616건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대 도의회 임기가 아직 8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10대 의원 발의 건수(339건)를 81%(277건)나 넘어섰다.
2018년 개원 후 11대 도의회가 올 상반기까지 3년 간 처리한 조례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총 828건 가운데 의회 제안(위원회+의원)이 68%(563건)로 집행부 제출을 처음 앞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조례 안은 집행부 제출이 50~79%, 반면 의회 제안은 12~43%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집행부 제출이 지난 10대(2014~2018) 463건에서 11대 250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의회 제안은 386건에서 563건으로 급증했다.
제주의 경우 특별도 출범 이후 중앙 정부가 준 특혜를 조례로 연결하는 후속 입법 작업으로 도의회 조례 처리 건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초선 의원(26명)이 전체 의원(43명)의 절반을 넘어선 11대 들어 의원 발의가 급증한 데에는 의원 자치입법 역량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재선급’ 초선 의원이 다수 합류하면서 개원 초기부터 ‘일하는 도의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실제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원별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상위 5명 모두 초선의원으로 집계됐다.
조례 발의가 크게 늘면서 일각에선 행정력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성이 커지는 데다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각 분야에서 고민해온 부분들을 빠르게 입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 하나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히 진행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제주도교육청 조례가 지난 6월 기준 162건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많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79건이 최근 5년 내 제정됐다며 조례를 관리할 공무원 수 등 행정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