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유통기한·식품규격 위반 등 업체 단속

입력 2021-11-09 16:04
대전시 특사경의 배달음식점 단속 현장. 대전시 제공

대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 2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배달음식점·야외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배달앱 순위 상위 56곳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곳 2곳,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1곳, 무신고 영업 2곳 등이었다.

서구의 한 업소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18종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했고, 영업장에서 흡연을 하는 등 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유성구의 한 업체도 냉장 보관해야 하는 재료를 실온에서 보관했으며, 대덕구의 한 업체는 영업 신고 없이 대청호 주변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