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투기 시 퇴출, 반값 아파트도 본격화…SH 혁신안 발표

입력 2021-11-09 15:36 수정 2021-11-09 15:38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당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반값 아파트’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SH를 주거 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와 SH는 9일 과거 택지개발 위주에서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에 SH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등의 투자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 시 전 직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곧바로 퇴출당하며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 벌금을 부과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기본 40년 임대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지는 만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는 이날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강남권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를 낸 뒤 20~30년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 매입하는 주택이다. 소득은 있으나 기초 자산이 적은 자수성가형 무주택 실소유자의 구매를 원활히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세의 80% 내외로 분양가가 책정되며 전매제한(10년) 종료 후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 또 입주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복지를 위해선 25개 모든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청년 월세, 긴급구조지원, 주거 상향사업 등 여러 기관에 산재했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61개에서 71개로 늘린다.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 분양원가도 내년까지 차례로 공개키로 했다. 150세대 이하 공공주택에도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도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SH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