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입력 2021-11-09 14:4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와 관련해 벌인 분쟁 등에서 불거졌다. 해당 투자로 53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는 당초 최씨의 말이 맞다고 했다가 ‘약정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됐고 이전 발언은 위증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씨 진술이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무사 백씨는 지난 2012년 3월 사망했다.

유뷰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당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 기각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최씨의 법정 증언에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