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A사의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세관 조사 결과 A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는 ‘라벨갈이’를 통해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36억원 상당의 제품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앞으로 6개월 간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