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한동수)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언론 대응을 위해 사용해 온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하면서 김 총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대변인실에 밝혔다.
감찰부가 영장 발부 절차 없이 받아 간 휴대전화는 서인선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감찰부 측은 “법리 검토를 다 했다” “절차는 알아서 잘할 것이다”라는 등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변인은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오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을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참관도 없이 포렌식 한 감찰부의 조처가 사실상 언론 감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과 연관지어 두 기관의 사전 ‘물밑 협의’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대검 감찰부는 임의제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6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확보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