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히 낼 입장이 없다”면서도 “공수처를 동네북처럼 취급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검사 측은 8일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소환 과정,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 사실,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이 있었다는 게 손 검사 측 설명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당했다. 손 검사 측은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였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지난 2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며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대신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 주장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에 “어처구니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며 “다들 공수처를 동네북으로 여긴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찰청 전·현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감찰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