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1-11-08 18:41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한때 1코인당 6만6000달러, 우리 돈 8천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에서 직원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리키고 있다. 윤성호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은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치밀히 의도했단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시점을 뒤섞어 투망식으로 열거했는데, 범죄의 구성요건 사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다수 계약서 중 어떤 부분이 어떤 피해를 일으킨 것인지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 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가상화폐 ‘빗썸코인(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을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사기 피해 당사자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경위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