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준 공범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월 40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687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이용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야 처벌받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A씨와 조직원들이 공범 관계여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조직원들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관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통신의 매개·제공을 요청했거나 관여했던 경우에도 그 행위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