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고령의 노인들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요양시설 관리자와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 한 요양시설 관리자 A씨(64)와 운영자인 배우자 B씨(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녀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지만 요양원을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고령의 입소자들을 만나 입소자 10명을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하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남편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남편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고령의 입소자들을 만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함께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