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시장은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농지(1084㎡)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부지에 개설한 도로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지난 3월 혈액암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내는 등 현재까지 서울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