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자동차용 요소수 부족 상황 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일부터 요소수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관련 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자동차용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은 관내 제조업체, 중간유통업체, 판매업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요소수 품귀현상을 이용해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할 경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내려진 것을 감안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
또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차단, 회수명령 등 즉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요소수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불법행위 신고도 받는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불법 요소수임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에도 행정처분대상이므로 제조기준에 적합한 사전검사를 받은 요소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