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주거 빈곤 가구 아동에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로, 만 18세를 넘을 때까지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제공해온 서비스다. 주로 고시원, 월세 주택 등에 사는 가구가 대상이다. 아동 주택바우처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우처를 신설했다”며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