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했는데 아프다” 마약성 진통제 투약·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21-11-08 15:42
마약성분인 '펜타닐'이 함유된 진통제 패치. 대전경찰청 제공

허위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판매·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제대로 된 문진 없이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며 의사들을 속인 후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펜타닐은 수술이 끝난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다.

A씨 등은 특히 더욱 많은 진통제를 얻기 위해 진통제 처방 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50차례에 걸쳐 이 성분이 포함된 패치 1만70매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일부 피의자는 주변에 권유해 진통제를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통해 패치 1매를 1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다. 일부는 현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