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판매·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제대로 된 문진 없이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며 의사들을 속인 후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펜타닐은 수술이 끝난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다.
A씨 등은 특히 더욱 많은 진통제를 얻기 위해 진통제 처방 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50차례에 걸쳐 이 성분이 포함된 패치 1만70매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일부 피의자는 주변에 권유해 진통제를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통해 패치 1매를 1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다. 일부는 현재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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