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물질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한 일당과 이를 알고도 약을 처방해 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판매한 26명과 이들에게 치료목적을 벗어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진통제 처방을 받은 이들 중 증거 인멸 시도를 한 A씨(27)는 구속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총 1만 70장을 처방받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식의 거짓말을 한 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투약자들은 거의 20대이며 가장 많이 처방받은 이는 혼자 2200매의 패치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패치 1매당 최대 100만원에 판매·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쉽게 해주는 대전 지역 병원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의사 B씨(68) 등 대전 지역 의사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중독 및 의존성이 큰 탓에 끊기 어렵다”며 “끊더라도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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