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모기약 넣은 교사, 보석 석방

입력 2021-11-08 15:37 수정 2021-11-08 17:29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교사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그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하며 심문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작년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간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위해 당할 수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교사 등 15명의 점심이 담긴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괴로웠다“고 밝혔으나 동료 교사와 유치원 원감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해 모두 부인했다.

A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보석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현재 A씨 측은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 약품을 가져와 넣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0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