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목욕탕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과태료

입력 2021-11-08 15:08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목욕탕에서 이용객이 접종증명서를 보여주는 모습. 뉴시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8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됐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해당시설에 출입할 경우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전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관리‧운영자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PCR 음성 확인은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하지만 8일부터는 적발시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관리‧운영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시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한 주 연장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정부 방역 패스는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집합금지로 영업손해를 봤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