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의 수상한 폰…女환자 몰카 찍은 의사 구속 송치

입력 2021-11-08 14:15 수정 2021-11-08 14:26
국민일보DB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여성 환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내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지난달말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료를 받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이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다른 여성 환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의사에게 청진 중 몰카를 찍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이는 “의사가 청진을 두번 했는데 옷을 조금 더 위에까지 올리도록 했고 대신 자기는 최대한 안 보고 진행하겠다며 고개를 돌렸다”며 “안 보는 척하는 것도 결국엔 찍고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가 병원에서 의사가 몰카를 찍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그날 이후 밥도 제대로 안넘어가고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