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 검거

입력 2021-11-08 11:45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다발과 차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하는 등 344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및 국외 도피자들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재범의지 차단을 위해 철저히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했다.

경찰은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두기도 했다. 이들 체포과정에서 경찰은 약 5억37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약 3억8000만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또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도피한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을 송환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사이트 개발자 등 7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

현재까지 국외도피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약 264억3200만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과 비대면 사회 확대의 영향으로 사이버도박이 활개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국제공조, 유관기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공모·방조자, 행위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