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만 없는 생활임금조례…제정될까

입력 2021-11-08 11:28 수정 2021-11-08 13:09
대구시의회 전경. 국민DB

대구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됐다.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와 경북에만 생활임금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정례회(8일~21일)에서 김동식 대구시의원(수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논의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조례로 보장하는 것이다. 임금이 보장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 대상이 아닌 시·도,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주로 적용된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생활임금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과 책임, 생활임금 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조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곳이 제정했고 기초단체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조례가 없던 울산과 충북까지 조례를 제정해 현재는 대구와 경북만 생활임금조례가 없는 지역이 됐다. 대구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 시민단체 등이 조례 제정을 촉구했지만 그동안 만들지 않았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서울 1만766원, 경기 1만1천141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등 대부분 1만원대다. 울산시와 충북도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대구의 생활임금조례 제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앞서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졌다”며 “정규직 전환 사안이 완료됐기 때문에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분위기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식 시의원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더 이상 생활임금조례 없는 도시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시급을 정하게 되는데 대구의 생활임금 수준은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