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무료화 불복에 대해 규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8일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산대교㈜ 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남단 다리인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일산대교㈜는 운영사 지위를 회복했다.
경기도는 같은 날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2차 처분이 사실상 중복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추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는 유료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는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