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겨울 수렵장 2년 만에 개장

입력 2021-11-08 11:19

제주지역 수렵장이 2년 만에 개장한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만3935㎢ 규모의 수렵장을 내달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수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타 지역 수렵장 미개장으로 인한 수렵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수렵인 수는 500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수렵장 개장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도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지난해 수렵장 운영을 한 해 쉬었다.

도는 수렵 기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밀렵감시단과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 등 22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한다.

도는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수렵인들에게는 수렵 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은 “수렵 기간 야외활동에 나서는 도민들은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고,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