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낙인 지워질까…BJ 보겸 “논문 심사 결과 나와”

입력 2021-11-08 11:16 수정 2021-11-08 14:03
유튜브 '보겸TV' 갈무리

자신만의 인사법인 ‘보이루’를 여성혐오 용어라고 기재한 논문 때문에 여혐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른 BJ 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7일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겸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논문의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겸은 “처음 이 논문을 발견하고 윤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 가톨릭대에도 찾아갔으나 논문이 발행된 철학연구소로 가라고 했다”며 “연구소 회장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고소·고발을 하라고 했다. 논문 고발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찾아갔다. 거기선 또 가톨릭대 소관이라고 하더라. 이게 대학으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논문 조사가 가톨릭대로 이관돼 심사 여부 최초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등을 거쳐 심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학 측에서 전달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보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 주의적 분석’을 수정 전과 후로 나눠서 판단했다.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 주의적 분석’의 초기 버전(왼쪽)과 수정 버전. 유튜브 '보겸TV' 갈무리

수정 전 논문은 보겸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있으나 수정 후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게 진실위 설명이다.

진실위는 수정 전 논문에 대해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 논문에서 ‘보이루’라는 용어를 유튜버 보겸이 그 의미를 ‘보X+하이’로 만들고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미로 합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표현한 것은 적극적인 변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보겸TV' 갈무리

수정 후 논문에 대해선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라는 일반화한 표현에 대해서는 남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술 논문에서 특정 개인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사항은 아니나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한남유충’ 등의 용어는 피조사자가 구조 비판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피조사자가 직접 언급한 대로 용어는 의도한 대로만 사용되지 않고 한국 어린 남성에게 특정한 편견의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적었다.

보겸은 “윤 교수와 철학연구회는 지난 3월 최종 입장문에서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톨릭대에선 수정 전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대는 ‘보이루’ 부분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철학연구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문제 많은 논문이 어떻게 심사를 통과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보겸은 해당 논문을 내리기 위해 철학연구회에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통화가 어려웠다. 이에 보겸은 결과문을 들고 연구회를 방문했으나 연구회장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 메일로 결과문을 전달했다.

윤 교수는 2019년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발표하면서 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성기와 관련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철학연구회는 이 논문을 통과시켰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철학연구회는 논문을 재검토해 윤 교수에게 일부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보이루’가 여혐 표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수정된 눈문에서 “보겸이 인사말처럼 ‘보이루’를 사용했지만 젊은 남성들에 의해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변질돼 여전히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적었다.

보겸은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11월 23일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