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운전자 보란듯…드러눕고 춤춘 초등생[영상]

입력 2021-11-08 11:00 수정 2022-01-05 17:59
한문철 TV 캡처 화면.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로 운전자를 약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문철 TV 화면.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전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아이 4명은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누웠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잠시 일어났다. 이후 차량이 가까이 오자 갑자기 춤을 추는 등 운전자를 약 올렸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도로 좌측에 있던 한 아이는 갑자기 반대편으로 뛰어갔다. 차량이 정차 상태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운전자는 아이들이 모두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영상을 제보한 해당 운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 역시 “이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한다”면서 “학부모, 선생님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