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일주일에 한 차례 1~5세 원아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 수업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주 월요일 원아들을 모아놓고 선악과나 죽음, 지옥 등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종교 교육은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됐다.
죽음, 지옥 등 낯선 단어를 사용하는 아이의 모습에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원장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어린이집에는 1∼5세 30여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은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이 교회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곳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