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탈락자들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1-11-08 07:38 수정 2021-11-08 11:23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스틸. 넷플릭스 제공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게임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이라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8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에서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해 숨진 참가자들은 일반과 재해 그리고 상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게임부터는 일반 사망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재해와 상해 사망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일반 사망은 생명 보험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고의사망(자살)이 아닌 경우 일반 사망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마다 다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 사망 요건이나 손해보험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상해 보험에서는 급격성(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우연성(예측할 수 없는 상태) 외래성(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 이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오징어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하면서 경쟁하는데 탈락은 곧 죽음이다. 다만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다른 게임과 달리 참가자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한 채 게임을 시작한다. 첫 번째 게임 중 몸이 움직여 탈락한 참가자들은 예고 없이 그 자리에서 총살된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급격성과 우연성을 모두 충족한다. 요원들의 총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외래성도 충족한다. 이는 재해 또는 상해 사망 조건에 부합한다.

두 번째 게임인 ‘달고나 게임’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까지 첫 번째 게임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가자들이 두 번째 게임부터는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한 채 게임에 참여한다. 첫 번째 게임 이후 참가자들이 게임 진행 여부를 두고 투표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마주하고는 차라리 죽을 수도 있으나 거액의 돈을 벌 수도 있는 오징어게임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참가자들이 죽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게임에 참여하면서부터는 급격성이나 우연성 조건을 잃어버린다. 죽음을 감수하고 게임에 참가했기 때문에 재해, 상해 사망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일반 사망은 인정돼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사의 관련 상품이나 특약마다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