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1-11-07 18:32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 사업자금을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액이 부산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 회장 등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업체를 세운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했고, 부산은행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시행사 측에 3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300억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다”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부산은행은 편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대출을 추가로 해 엘시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막대하게 실행된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