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전 내연녀에 “죽어라” 협박한 경찰 간부

입력 2021-11-07 15:40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한 경찰서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 경찰관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의 구속영장에 자살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A경위는 지난 2일 새벽 내연관계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경위와 B씨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사건이 발생한 빌라는 A경위의 가족 명의로, B씨가 한 남성을 고소한 뒤 불안을 호소하자 A경위가 임시 거처로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의 협박이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자살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