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와 상관없이 도로 어디에서나 과속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암행순찰차에 과속 단속 장비를 탑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달리 주행 중인 순찰차가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레이더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된다. 실시간 위치 정보와 함께 단속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제한속도보다 40㎞/h를 초과하는 ‘초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속 사고 시 치사율은 평균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6%)의 약 4.1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외에도 이륜차의 신호위반 등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단속 항목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안전 운전 분위기가 퍼지면서 고정식 단속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