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가 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뛰어들어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선로를 걸으며 화물열차의 기적이 울리는데도 비키지 않아 화물열차 2대가 비상 정지하며 운행이 18분가량 늦어졌다.
그는 비상 정차한 한 화물열차에 올라타 “철도가 짜증 나게 한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3월에도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차 운행을 방해해 여러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여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