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 저격 “1원 안 받은 박근혜도 22년형”

입력 2021-11-07 14:37 수정 2021-11-07 14:39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된다고 한다.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안 나오니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하는데, 1원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도 한다. 미안하지만 제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 직접 (대장동을) 설계했고 임대주택은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면서 “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시장이 10번이나 결재했다. 보도블럭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인 못 깐다고 했었다. 이럴 줄 모르고 자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자기도 배임이 아니라는 김만배,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통화한 유동규, 혼자만 뒤집어쓸까 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며 “더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 거다.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테니. 검찰은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 건지 선택하라”고 글을 맺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