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된다고 한다.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안 나오니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하는데, 1원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도 한다. 미안하지만 제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 직접 (대장동을) 설계했고 임대주택은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면서 “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시장이 10번이나 결재했다. 보도블럭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인 못 깐다고 했었다. 이럴 줄 모르고 자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자기도 배임이 아니라는 김만배,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통화한 유동규, 혼자만 뒤집어쓸까 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며 “더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 거다.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테니. 검찰은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 건지 선택하라”고 글을 맺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