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 vs 관광 활성화…영랑호수윗길 13일 개통

입력 2021-11-07 12:02 수정 2021-11-07 13:52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수윗길(사진)’이 오는 13일 개방된다.

영랑호수윗길은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폭 2.5m, 길이 400m의 부교다. 다리 중간에는 지름 30m의 원형광장이 조성됐고,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됐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목재를 사용했다. 원형광장은 수생생태계를 고려해 빛 투과가 가능한 자재를 이용했다.

연중 운영되며 하절기(3~10월)는 오전 6시~오후 10시, 동절기(11~2월)는 오전 7시~ 오후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8년 속초 북부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영랑호 개발요구에 부응하고,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40억원을 들여 야외학습체험장, 영랑호수윗길을 비롯해 영랑교에서 영랑호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까지 800m 길이의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영랑호를 찾은 철새를 장애물 없이 관찰할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야생조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교가 개통되더라도 사업 시작부터 제기된 생태계 파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랑호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다. 석호는 파도나 해류의 작용으로 해안선에 생기는 사주(모래섬), 사취(모래부리)로 입구가 막혀 생긴 자연호수다.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성격을 갖춘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원앙, 수리부엉이,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큰고니 등이 찾아오는 동해안의 대표적 철새도래지다.

시민‧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생태계를 단절하는 부교와 인공조명 등이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법원에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소송 내용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반환청구 등이다. 법원에 함께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월 각하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는 11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민소송 결과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생태계 영향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