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세제 혜택 법안, 업계 반색

입력 2021-11-06 18:03 수정 2021-11-06 18:08
라이엇 게임즈 제공

e스포츠 게임단을 운영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이 통과되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생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게임단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게임단에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한국 e스포츠는 국제대회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지만 정작 게임단 운영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지기수로 치솟는 선수들 몸값 대비 수익 모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적자 운영이 반복되며 팀 매각을 고려하는 게임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처지다.

e스포츠 진흥 개정안(의안번호 2112965)에서는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세 혜택으로 인해 e스포츠 투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게임단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조세 혜택은 기업들이 e스포츠에 눈을 돌릴 만한 매우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건의 개정안을 이 의원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게임을 포함한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등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8)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콘텐츠 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작연구소로 인정받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콘텐츠 산업 특성상 인적 기준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의안번호 2113070)하는 내용과,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의안번호 2112986)하고,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의안번호 2113007)하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의안번호 2113041)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담겼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097)과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