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100%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4일 참기름, 고춧가루, 볶은 참깨 등 양념류를 ‘100% 국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중국산 참깨, 참기름, 고춧가루 등 8t 상당 양념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북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국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참깨’ 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실제 국산 제품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기름 판매 부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A씨 업체는 중국산 참기름을 라벨만 바꿔 ‘100% 국산’으로 판매했고 대부분이 값싼 중국산 재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 명절에는 참기름·들기름 선물세트 등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일반 소비자와 기업까지 감쪽같이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양념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국내산 임에도 타 업체에 비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농관원에 꼭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원산지 허위 표기로 논란이 일자 현재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중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국산이라 너무 고소하다는 후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등 소비자를 속여온 업체의 행위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