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과 토지주 간 토지매입 잔금 문제로 법정 다툼에 나선 가운데 한 조합원이 조합 측을 상대로 조합비 횡령, 감사보고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5일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조합원 A씨는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조합원은 고소장을 통해 2018년 10월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측이 주택홍보관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대기업 건설사가 선정됐다고 내세웠고,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확보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부 조합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합 측에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합원이 당초 낸 계약금과 5~12%에 달하는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주택홍보관 공사비용과 부지 임차비용 지출, 금융컨설팅 비용, 업무행정 용역비, 자금관리 대행업무 지출, 모집대행수수료 등을 조합 측이 업무상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의 감사보고서 위조 의혹도 제기됐다. 2020년 7월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이 정기총회 자료집에 수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 업무를 맡은 감사인은 내용증명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재무제표 감사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서명에 날인된 도장 또한 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 A씨는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에 조합비를 납입한 539명의 조합원 모두 피해자”라며 “앞서 다른 조합원들이 승소한 판례가 있는 만큼 조합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조합원 승소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1심 재판 막바지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과 다툼 중인 토지주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조합원 불법모집, 토지주의 계약해지 등 허위 사실을 전달받아 반영된 판결”이라며 “2020년 총회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사임하기 전 인장을 적법하게 날인 한 것이다. 도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9년 정기총회에서 감사에서 해당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서 발언한 사실이 있다.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2018년 8월 송내동 동두천터미널 인근 부지 6만8800㎡에 1011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539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약 1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등을 치르지 못했다. 토지주는 지난해 1월 조합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조합은 토지주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두천=글·사진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