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단초 된 유재수 뇌물혐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05 10:58 수정 2021-11-05 11:0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5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 9000만원은 벌금 5000만원으로, 추징액도 4221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피고인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며 “유씨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뇌물 혐의 중 4221만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1심은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 및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