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 등을 빌려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소속 A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안성시의 한 공장 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전국 건물 11곳을 빌린 뒤 약 4만6000t의 폐기물을 버려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처리 설비와 장비를 빌린 뒤 허가가 떨어지면 다시 반납하는 수법으로 가짜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들었다. 또 브로커를 통해 적재물 처리비용을 평균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준다며 생활 및 산업 폐기물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건물을 빌려 보증금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폐기물 운반을 숨기기 위해 건물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이 버린 폐기물들은 현재까지 창고에 쌓여 있어 악취와 분진, 침출수에 의한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은 투기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1곳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일당의 수익금이 폭력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