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달 5일부터 한라봉·황금향과 같은 만감류에 대해 출하 전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만감류 품질검사제는 설 익은 과실 유통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됐다.
검사 기관은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과 지역농협·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27곳이다.
연내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소속 농협유통센터나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농장을 방문에 품질 검사를 진행한다.
상품 출하 기준은 한라봉은 당도 12브릭스 이상, 천혜향은 11브릭스 이상이다. 산 함량은 두 품종 모두 1.1%미만이어야 한다.
검사기관은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해 검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가에 통보한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맛 좋은 감귤이 시장에 나와야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이 커져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내년부터 천혜향 품종은 1월까지 검사 기간 연장된다.
만감(晩柑)은 감귤나무 품종과 당귤나무(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만든 품종을 통틀어 일컫는다. 제주의 대표적인 만감류로 레드향, 진지향,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 한라향 등이 있다. 모두 일본 품종이다. 한국산 만감류 품종으로는 가을향과 미니향, 윈터프린스 등이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