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J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기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등을 상당 시간 동안 강하게 때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BJ로 활동하던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를 주먹과 발로 20분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B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이 생겼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B씨의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을 20분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들고 도망가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