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협박당한 연예인 아내”…실명 거론한 유튜버

입력 2021-11-05 04:30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연예인들의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과거 호스트바 출입으로 협박을 당한 연예인 부인 사건을 재조명하며 증거 없이 실명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연예인 부인뿐 아니라 최근 유튜브에는 연예인들의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루머성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실명을 밝히고 있어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한 유튜버는 지난달 27일 유명 연예인의 아내가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와 어울렸고, 이로 인해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실명을 밝히고 영상을 대표하는 썸네일 이미지도 해당 연예인의 얼굴을 여과 없이 사용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돈을 주지 않으면 ‘호스트바’를 드나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예인 A씨의 아내 B씨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B씨는 수차례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다가 가해 남성을 올해 4월 경찰에 고소했고, 재판까지 가게 됐다.

유튜버는 “유명 개그맨 아내 B씨가 유흥업소 선수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며 “2014년 호스트바에 일하며 B씨를 본 적이 있다는 협박범은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송금했다더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버는 “C 연예인이 룸살롱을 좋아한다”거나, “특정 정치인이 여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D 여배우가 충격적인 접대를 해 논란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채널 외에도 무분별하게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채널이 적지 않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는 식이다.

유튜브를 통해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