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미군공여지 캠프 시어즈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리벡시티 개발사업’ 관련 세심한 확인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4일 열린 제309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리벡시티 개발사업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자가 콘텐츠 개발자금 및 개발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공공사업 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개발이 가능한지 등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8일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정부시 개발사업 중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관리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그는 시민의 재산인 반환공여지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장동처럼 그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나리벡시티 미래직업체험관 설립계획안은 당초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대비 50% 이하로 규모가 축소됐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거나 승인해줬는지 해당부서에 추가로 자료 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는 공적영역에 있는 회사고, ‘주식회사 나리벡’은 일반 민간기업으로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회사”라며 “정당한 승인없이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나리벡이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텐츠 개발 비용은 주식회사 나리벡의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벡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등 자료제출권 및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할 예정”이라며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