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물게 된 9억여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1000여만원의 세금 중 600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주주 권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당국은 권씨가 타인에게 금강 주식을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분에 대해 9억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권씨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2016년 같은 취지로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 관련 조사로 증여세 세무조사가 아니다”며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권씨 손을 들어줬다. 2016년 세무조사 내용에 비춰볼 때 당시 조사가 금강 주주인 권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과세기간 2013~2015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선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한 증여세 600여만원은 유지하도록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