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접시 등 일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안 해준다

입력 2021-11-04 18:43
환경표지 인증 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앞으로 일회용품은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비자 구매 과정에서 친환경 녹색 제품으로 인정받던 혜택도 사라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컵·접시·용기·봉투·쇼핑백·지퍼백·롤백 등이 대상이다.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과 수의용품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환경표지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은 친환경·녹색 제품으로 구분돼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우선순위 혜택을 얻는다.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해당 제품을 구입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일회용품은 유효기간(3년)이 끝난 후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사용료를 감면해 중소·중견기업 부담도 덜어 줄 예정이다. 연 매출이 5억원 미만이면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70%를 감면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