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법 조항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형법 348조2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한다.
A씨는 2018년 당시 만 59세로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나이(만 65세)가 아닌데도 이를 이용해 10여 차례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했다. 그는 요금 1만3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법 348조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